사망한 부친 지분 단독등기 시도에 긴급 대응, 딸의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아들이 누나 명의 서류를 위조해 부친 지분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 가처 분으로 신속히 차단

  • 분류 민사 / 상속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공동상속분쟁
  • 사건 부친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아들(피신청인)이 누나(채권자) 명의의 상속재산협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단독 등기를 완료하여 채권자 명의의 지 분을 침해하자, 채권자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추가적인 상속분 침해 를 방지한 사건
  • 결과 청구지분 2/7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1 사건내용

채권자(누나)는 2017년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 중 1인으로, 부친은 생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인 누나의 동의 없이, 누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를 무단으로 작성·사용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본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리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저희는 즉시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채권자의 상속분이 침해받을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고, 피보전권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단독등기를 마쳤다는 점, 부친의 유언이나 증여 정황이 없었다는 점, 실제 공유지분 2/7이 채권자의 상속 몫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권리침해의 명백성과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중 채권자 상속분에 해당
하는 2/7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결정으로 피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채권자는 추후 진정명의회복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일
방의 지분 침탈을 긴급한 보전조치로 방어한 전형적 사례로, 향후 상속재산 회복 소송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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