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자리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 례

‘기망행위 없음’을 입증해 단순 오해로 인한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 분류 형사 – 사기죄(무전취식)
  • 사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를 하던 중, 피의자가 식사 대금을 지불하 지 않고 퇴장한 사실로 인해 식당 업주가 무전취식으로 고소한 사건 피의자는 1차 술값은 본인이 지불했고 2차는 상대방이 계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
  • 결과 검찰은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사건내용

피의자는 2025년 4월 12일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이자카야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고 피의자가41,000원을 직접 결제 했습니다. 이후 2차 장소로 옮긴 포차에서는 34,000원상당의 안주와 술을 함께 주문했습니다.그러나 자리 도중 상대방의 무례한 언사로 인해 피의자가 기분이 상해 먼저자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결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측은 이를 ‘무전취식’으로 판단하여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망의도 부재 강조 : 피의자는 이미 1차 술값을 자진해서 결제했으며, 2차자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계산하는 줄로 착오하였음을 강조.

2. 지불능력 입증 : 피의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상태였고 34,000원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임을 설명.

3. 사후 조치 충실 : 무전취식으로 고소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업주에게 직접연락하여 전액을 송금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제출.

4. 채팅 내역 및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소개팅 당일의 카카오톡메시지, 영수증, 송금 내역등 총체적 증거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3 사건의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 후 결제 누락’ 상황이 자칫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속한 사과와 입증 자료의 정리, 전문적인 변
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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