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 전송으로 인한 과태료 사건에서 ‘고의 부재’ 주장으로 감경 성공

거래관계 기반 연락처 활용, 고의 없이 발송한 문자로 750만원 - > 300만원 감경

  • 분류 행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과태료
  •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과거 고객들과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축적된 연락 처 목록을 활용해 참치 음식점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일부 수신자들이 이를 신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 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750만원 부과 예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피해자 고의 부재 및 이용자 피해의 경미함을 주장한 의견서 제출 후 과태료 300만원으로 감경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참치 음식점을 영업하며, 이전에 현금 거래를 했던 고객들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총 13건의 광고성 문자(MMS)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들은대부분 기온 안내, 건강 조언 등과 함께 참치 전문점 홍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이유로과태료 750만원 부과 예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고의 부재 :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실거래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위반행위 당시 광고 전송 가능 기간(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2. 증빙 곤란 사정 설명 : 현금거래 특성상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웠다는현실적 사정 소명

3. 경미한 피해 및 자진 반성 : 수신자들의 실질적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고오히려 매너 있는 메시지 내용으로 단순한 불편 유발에 불과했으며, 피신청인은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힘

4. 초범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피신청인은 최초 위반자임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감경을 유도함

3 사건의 결과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예정 과태료 750만원
에서 대폭 감경된 300만원만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영업자 또는 소
상공인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문자 발송시 예상치 못한 과태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동시에, 사후 대응과 반성의 태도에 따라 처분 결과
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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