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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누나)는 2017년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 중 1인으로, 부친은 생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인 누나의 동의 없이, 누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를 무단으로 작성·사용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본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리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채권자의 상속분이 침해받을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고, 피보전권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단독등기를 마쳤다는 점, 부친의 유언이나 증여 정황이 없었다는 점, 실제 공유지분 2/7이 채권자의 상속 몫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권리침해의 명백성과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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