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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참치 음식점을 영업하며, 이전에 현금 거래를 했던 고객들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총 13건의 광고성 문자(MMS)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들은대부분 기온 안내, 건강 조언 등과 함께 참치 전문점 홍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이유로과태료 750만원 부과 예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고의 부재 :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실거래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위반행위 당시 광고 전송 가능 기간(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2. 증빙 곤란 사정 설명 : 현금거래 특성상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웠다는현실적 사정 소명
3. 경미한 피해 및 자진 반성 : 수신자들의 실질적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고오히려 매너 있는 메시지 내용으로 단순한 불편 유발에 불과했으며, 피신청인은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힘
4. 초범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피신청인은 최초 위반자임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감경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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