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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 명목으로 환전소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이 보낸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사이트가 없어져 기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송금된 자금은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자금 수취자인 채무자가 기망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최소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압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기부 명목 송금”이라는 기망 구조의 특수성을 민사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로 재정리
2. 자금 수취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채무자의 책임 입증
3. 계좌 내역, 송금 내역, 문자 캡처 등 사실관계 명확히 구성
4. 채무자가 사용했던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실효적 가압류 조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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