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02-2183-2772
location_on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1115호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 특약에 기재된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임대인측은 단순히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형식적 협조의무만 이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HUG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구상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심사와 자산심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대출 불가 사유는 전적으로 임대인측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기존 채무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반환조차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새로운 거주지 마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계약 채결 당시부터 의뢰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임대인 역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특약사항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HUG 대출심사 및 사후 자산심사 결과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인측에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보증사고 및 구상채무가 결국 이 사건 대출 실행 불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정리하면서 이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귀책사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협조” 특약은 단순한 형식적 서류 제출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임대인측 상태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설들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금 규정을 근거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