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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마케팅 업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해지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로부터 “월 6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해지 시 제작비·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공제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업체측은 단기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등록비, 홈페이지 제작비, 키워드 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84,900원을 공제하겠다는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상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단순한 계약해지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업체가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한 점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해지조항 역시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위약금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업체측 상담 과정 녹취 및 계약 체결 경위를 분석하여, 피고 업체가 마치 공공기관 또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는 설명과 실제 계약해지 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업체측 주장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계약서상 해지조항 및 이용약관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단기간 서비스 이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카드사 채무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며 의뢰인이 추가적인 신용상 불이익이나 추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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