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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매를 통해 집합건물을 취득한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오페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관리소측으로부터 체납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약 2,002,520원을 납부받게 되자, 이는 전 소유자 및 전 사용자의 채무일 뿐 자신은 부담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관리소측이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차단하거나 제한하였고 전기 스위치에 “관리비 미정산” 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하여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실무상 경매 낙찰자 역시 일정 범위의 공용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납부한 금원이 단순 개인채무가 아니라 집합건물 공용부분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용관리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납부한 금원의 성격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유지·관리에 관한 공용관리비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는 기존 판례 및 실무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반환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관리비 항목 중 공용부분 관련 비용과 전유부분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하면서 실제 쟁점이 되는 금원이 승계대상 공용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넷째, 원고측이 주장하는 단전·단수 경위와 관리 과정 역시 전체 사실관계 속에서 정리하면서 관리주체로서의 정당한 관리행위 및 체납관리비 정산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관리소측은 체납관리비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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