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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또는 자금 편취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그리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측은 제3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공사 중단으로 인해 위약금까지 포함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와 별도로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제3자들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측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공모관계나 자금 편취 구조 자체를 부인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불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계좌거래 내역만이 아니라 실제 금원의 귀속관계, 법률상 원인 부존재 및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실제 취득하거나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측이 주장하는 제3자들 및 의뢰인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단순히 특정 계좌로 금원이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민사상 입증책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원고측 주장 구조와 실제 거래 흐름 사이의 모순점을 분석하면서 원고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위법행위 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측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공모 및 부당이득 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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