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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신변안전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느끼고 열람·복사 및 기록 확인 범위를 제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예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기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사생활 보호 차원을 넘어 신청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실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특정하여 열람·복사 및 재판기록 확인 범위의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제출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단순한 기록 비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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