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02-2183-2772
location_on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1115호
의뢰인은 채무 법인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 법인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금 약 8,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포함한 약 9,200만원 상당의 채권이 미회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서 법률사무소는 채무 법인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채권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채무 법인의 금융재산을 다각도로 확보하기 위해 복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포함한 집행채권액을 산정하여 의뢰인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각 금융기관별 압류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압류 순위 및 범위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법원이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