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한 순간의 식칼 협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건

이혼 과정 중 감정 폭발… 반성 및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로 실형 면함

  • 분류 형사 / 특수협박 / 가정폭력
  • 사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그 지인을 식칼로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
  •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가정폭력 예방 강의 수강 + 압수된 식칼 몰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에피해자들이 동승하고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휴대한 채협박행위를 하여 피소되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이라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양형을 위해
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
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자신
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둘 및 노
부모를 모두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점, 전처였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특별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전문증거만으로
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찾아내어 증거능력 다투는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에
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CCTV 화면을 상세히 캡쳐
하면서 의뢰인이 협박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부엌칼이 겨눈 것이 아니며 의뢰
인 역시 피의자에게 전혀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
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
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
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이혼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태
가 재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중 일부 표현을 배척하고, 특수협박의 고의만 인정하면


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 외에 추가적인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관


계 변화(이혼)를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격분에 의한 우발적 폭력 상황에


서 실형을 막고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한 방어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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