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투자금 반환 요구 사건, 형사 사기 혐의 '1심·항소심 무죄' 확정
주관적 투자 손실을 형사처벌로 연결하려는 고소, 변론으로 방어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뢰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구입대금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고소되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일부 통장 등에서 피해자
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사실을 불
안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주식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
실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급한 금원
가치 이상의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해당 주식 투자와
제3자의 횡령행위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
시 기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 실패와 형사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민형사 혼용 고소로 인한 부
당한 처벌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문
판결문

- 이전글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전세대출 불가, 신속한 가압류로 채권 보호 25.08.12
- 다음글이혼 과정 중 감정 폭발… 반성 및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로 실형 면함 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