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협박 고소대리, 구약식 처분 사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인 욕설과 위해 발언을 한 가해자에 대해 모욕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사례
1 사건내용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과 위협성 발언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죽여버린다”, “너는 벌써 죽었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동생들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마치 실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현장 분위기 역시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무례한 언행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되었고 동시에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표현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욕설 및 외모 비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죽여버린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취지의 발언은 단순한 화풀이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과 위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행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개별 발언들을 단순히 분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모욕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모욕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욕 및 협박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거나 “실제 위해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욕설,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현실적 공포심 유발 여부 및 당시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 사안은 현장 상황과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모멸감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모욕 및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모욕 및 협박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거나 “실제 위해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욕설,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현실적 공포심 유발 여부 및 당시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 사안은 현장 상황과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모멸감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모욕 및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