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절도·재물손괴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결정 사례

학교 내 폭행과 정도, 재물손괴 비행사실로 송치되었으나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분류 형사 / 소년보호사건 / 심리불개시결정
  •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동급생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 친구의 열쇠고리를 가져간 절도 사실, 친구의 소품을 훼손한 재물손괴 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 결과 심리불개시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친구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 비행사실이 문제 되었고 친구의 열쇠고리를 가져간 행위와 교사의 선물로 받은 소품을 훼손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사안 자체는 폭행, 절도,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기에 보호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비행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성장환경, 평소 학교생활,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미성숙한 판단과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교생활 전반에 특별한 문제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고 가정과 학교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충분히 선도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보호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 결과로서 법원이 소년에 대한 별도의 보호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절도, 재물손괴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반성 정도와 성장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심리불개시결정은 보호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 결과로서 법원이 소년에 대한 별도의 보호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절도, 재물손괴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반성 정도와 성장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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