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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장난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학생측은 안경 파손, 게임계정 접속, 키링 분실, 수행평가 방해, 학원 숙제 삭제, 초콜릿 파손, 기타 수업 방해, 페브리즈 사용 등 총 8건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학생측은 위 행위들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심의 과정에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대부분의 사안이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장난이나 오해, 갈등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고의성이나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나 장난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각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안경 파손은 우연한 충돌 이후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점, 게임계정 관련 행위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게임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키링 사건 역시 절취 목적이나 영구적인 점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행평가 자료, 숙제 삭제, 초콜릿 파손, 기타 수업 방해, 페브리즈 사건 등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사과 의사를 밝히고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육적 선도가 충분히 가능한 학생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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