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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_on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1115호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인 간판 3개를 철거한 혐의로피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수사기간과 소통하고 그걸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전반에 관해 자주 대화를 나눴으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의 소유인 간판들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공용부분에 적치된 불법 적치물로 정당한 업무절차에 따라 정리된 것이므로 고의가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의뢰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불법적치물들(간판들)을 정리하기 위한 업무를이행하기 위해 정리한다라는 내용에 공문을 수차례 게시한 점.의뢰인이 고소인이 제거 협조를 무시하는 와중에도 정리할 시간을 1년 이상충분히 주고 창고에 보관한 점.구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였으나 이를거부하여 철거할 수 밖에 없었던 점.등을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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