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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당하였다는 점,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 점은 중범죄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나아가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사와의 조율을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의 합의를 이루어 냄과 더불어 의뢰인이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합의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배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만약 피해자의 사진이 배포될 경우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지게 된다는 점 등을 확실히 하였습니다.의뢰인의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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