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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에피해자들이 동승하고 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휴대한 채협박행위를 하여 피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이라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양형을 위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둘 및 노부모를 모두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점, 전처였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특별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전문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찾아내어 증거능력 다투는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또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CCTV 화면을 상세히 캡쳐하면서 의뢰인이 협박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부엌칼이 겨눈 것이 아니며 의뢰인 역시 피의자에게 전혀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이혼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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