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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뢰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구입대금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고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의뢰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일부 통장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사실을 불안한 요소였으나,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주식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급한 금원가치 이상의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해당 주식 투자와제3자의 횡령행위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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