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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는 폭언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여버린다”,“너 짱깨냐”,“내 동생들이 오면 넌 끝이다”등 인격을 모독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도 놀랄 정도로 폭언의 수위가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과 위협을 당한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예서법률사무소를 통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현장 상황·증인 진술·정황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피고소인의 폭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와 공공연한 모욕죄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변호인은 발언의 반복성·구체성·위협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을 명백한 모욕 및 협박 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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