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위조된 상속분할 서류로 마친 단독등기, 상속지분 2/7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2017년 사망한 부친의 공동상속인으로, 부친이 소유했던 아파트에 법정상속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를 작성·사용해 아파트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이 추가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동의 없이 작성된 서류로 단독등기가 이뤄졌다는 점과 본안 판결 전에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도 핵심이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예서는 상속관계와 등기 과정을 조사해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등기가 이뤄졌음을 정리했습니다.
부친의 유언이나 증여 정황이 없고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이 2/7이라는 점을 근거로 권리침해를 소명했습니다.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이 처분되면 권리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해 보전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 중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해당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도 일방이 단독등기를 마쳤다면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상속지분의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진정명의회복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