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쌍방폭행 고소 사건, 진술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보다 '왜 몸을 밀쳤는가'를 봐야 했습니다 기록을 종합했을 때 예서는 두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폭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고, 녹음파일 및 출동경찰관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설령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일부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폭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