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8건 신고 중 대부분 불인정, 일부만 3호·5호 조치
사건의 시작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의 장난과 갈등을 이유로 총 8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안경 파손, 게임계정 접속, 키링 분실, 수행평가 방해, 숙제 삭제, 초콜릿 파손, 수업 방해와 페브리즈 사용 등이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대부분 일시적인 장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됐고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고의성과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서로 성격이 다른 8개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각 행위에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고의성과 위해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학생 간 장난이나 우연한 사고, 증거가 부족한 주장과 실제 학교폭력 행위를 구분해 심의위원회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예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8개 사안의 경위를 각각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안경 파손은 우연한 충돌에 따른 사고이고, 게임계정과 키링 사건은 당시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사용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나머지 사안도 장난이나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 및 반성 태도를 설명해 과도한 조치를 막았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8건 가운데 게임계정 접속과 키링 관련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안경 파손, 수행평가 방해, 초콜릿 파손과 페브리즈 사건 등 다수 주장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제3호 학교봉사 2시간과 제5호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받았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인정 범위를 최소화해 중한 조치를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