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소송 중 이사하면 주소를 알려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상간소송 피고로 답변서를 낸 뒤 이사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도 전자소송이나 우편을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소송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서류가 발송될 수 있어 기일이나 제출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알림을 이용하더라도 사건 등록과 송달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알림은 보조수단이므로 알림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출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과 새 주소를 확인해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보관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대리인 송달 여부와 본인에게 필요한 연락 체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주소 변경 전후 송달 내역과 진행 중인 기한을 확인해 누락된 대응이 없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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