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조정조서 작성 후 합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질문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분할 지급과 비밀유지 조건에 동의했고 조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후 생각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 내용을 취소하고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단순한 변심만으로 원래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문구와 이행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른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안을 검토 중인 단계와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된 단계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조서 작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분할 횟수, 지연손해금, 비밀유지, 연락 금지와 청구 포기 범위가 조서 문언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 기대했던 내용이 조서에 없으면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조정 성립 자체를 없애는 문제와 같지 않습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인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어떤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 조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기·강박이나 조서 문언의 중대한 문제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조정조서와 실제 이행 경과를 구분해 대응 절차를 검토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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