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 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 후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문과 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출석해야 하는지, 목록을 일부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통지를 무시하지 말고 사건번호, 출석일, 제출할 목록과 이의·불복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 등에 감치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거짓 목록 제출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둡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채권과 최근 처분재산 등 결정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금융자료와 등기·등록자료를 대조합니다. 명의만 다르거나 가치가 낮다고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판결과 집행 절차를 함께 살피고, 재산명시 결정의 범위와 제출자료, 이후 재산조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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