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법원에서 위자료와 연락 금지 조건이 적힌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를 내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결정 전 소송 상태로 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봅니다. 전자송달인지 우편송달인지에 따라 기록상 송달일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늦게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전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새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쟁점에 관한 서면과 증거를 보완하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만 문제인지, 사과·비밀유지·연락 금지 같은 부수 조건도 문제인지 나누어 검토하세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이의 실익과 이후 판결 위험을 결정문과 기록에 맞춰 살핍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법률 상담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희망일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날짜 선택

    시간 선택

    날짜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