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강남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에 지연손해금도 붙나요?
질문
강남 상간소송 피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장 송달 다음 날과 판결 선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이율이 적혀 있는데, 원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판결 주문이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했다면 원금만 지급해서는 채무가 모두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산일·적용 이율·실제 지급일을 주문 그대로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위자료 원금과 함께 일정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판결 선고 다음 날 등 구간별 기산점과 이율이 다르게 적힐 수 있으므로 주문 문구를 그대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도 청구가 다투어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사건별 판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까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일부 지급이라면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와 입금일, 입금자명, 상대방 계좌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이나 지연손해금 발생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와 집행정지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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