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강남 상간소송 피고, 전자소송으로 답변서와 증거를 내도 되나요?
질문
강남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입니다. 종이로 답변서를 내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답변서와 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를 제출해도 되는지, 제출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사건을 전자소송에 등록한 뒤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 완료 여부와 접수내역·송달문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민사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확인해 사건을 등록하고, 인증 절차와 전자소송 동의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의 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읽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자제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답변 내용이 충분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사진, 결제내역 등을 제출할 때에는 각 자료가 기혼 사실 인식, 만남의 시기, 혼인 파탄 등 어느 쟁점과 관련되는지 증거설명으로 연결합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하면 대화의 전후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전자서명 후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접수내역에 문서가 표시되는지, 보정명령이나 추가 송달문서가 도착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이라는 지역명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관할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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