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강남 상간소송 피고,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강남 상간소송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원고가 소취하서를 냈다는 송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의해야 사건이 끝나는지,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답변서 등 본안 서면을 제출한 뒤라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후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의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답변서를 냈다면 소취하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취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서류를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가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지출한 인지·송달 관련 비용과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누가 부담할지는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여부는 다시 제기될 가능성, 합의 내용, 비용 정산과 현재 방어자료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소 취하가 곧 실체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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