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추가 증거를 낼 수 있나요?
질문
경찰 조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안내를 받은 뒤 새로운 계좌내역과 대화 원본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다시 내야 하는지, 새 담당 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송치 뒤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새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치 후에는 경찰 사건번호와 공소청 사건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송치 통지의 기관·날짜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이전 담당자에게만 보내면 현재 기록에 제때 편철되지 않을 수 있어 새 담당 부서의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 방식과 담당자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좌내역이 피해금 흐름을 보여주는지, 대화 원본이 상대방의 사전 인식이나 약속 내용을 보여주는지 한두 문장으로 연결하고 기존 증거와 중복되는 부분은 표시합니다. 캡처만 제출할 때는 원본 기기와 전체 대화를 보존하세요.
추가 자료가 기존 진술과 달라 보인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새 증거의 쟁점과 제출 시점을 기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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