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고소인은 처분 결과와 이유를 통지받나요?
질문
고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소나 불기소 결과는 자동으로 통지되는지, 불기소 이유를 자세히 보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고소 사건의 기소·불기소 등 처분 취지는 서면 통지 대상입니다. 불기소 이유는 별도 청구가 필요한 제도이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이유고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소제기, 불기소 등 처분을 한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통지를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 이유는 결과 통지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유고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을 검토한다면 처분명, 통지받은 날, 이유서 수령일과 각 절차의 기한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유서에는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표시해 기존 고소장과 대조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사건에서 처분 통지와 이유를 검토하고, 불복 절차의 대상·기간·추가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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