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고소장을 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질문
피해 사실을 뒤늦게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접수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고소장 접수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별 기산점과 기간, 실제 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핵심 증거와 특정 정보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 자체는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접수 사실만 믿고 시효 계산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범죄 유형, 행위 종료 시점과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발생 일자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생일, 장소, 상대방 인적사항, 피해 내용과 핵심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보완 요구를 기다리기보다 원본 위치, 참고인 연락처와 디지털 자료의 생성 경위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사건에서 공소시효 쟁점을 먼저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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