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피해자도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고소한 사건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신청 범위와 이유, 피해 회복이나 권리행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이나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이 있다고 모든 기록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에 따라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 열람·등사할 대상, 신청 이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 손해배상청구나 공판절차상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나 수사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범위 제한, 가림 처리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사건에서 공판 진행과 신청 목적을 확인해 필요한 기록 범위와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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