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피해자가 재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고소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 법원에서 증인 출석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사 때 진술한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하는지,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기억을 외워 답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불안이나 대면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보호조치를 미리 문의하세요.

증인은 선서 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답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 억지로 맞추기보다 기억이 달라진 이유, 당시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현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 사건 흐름, 날짜와 제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예상 답변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듣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며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증인 소환을 받았다면 일시와 법정을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로 불출석하지 말고 즉시 법원에 알립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증거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공판에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신문 쟁점과 보호조치 문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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