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사건 재판기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인용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신변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고,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와 열람·복사 및 기록 확인 범위의 제한을 신청하기 위해 예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접근금지가처분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 차원을 넘어, 재판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을 특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복사와 기록 확인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본안 절차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신변안전까지 함께 보호해야 했습니다
예서는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개인정보 공개가 신청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실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특정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열람·복사 및 재판기록 확인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출자료를 정리해 재판부가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기록 비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기록 중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 비공개 보호조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재판기록 열람등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당사자 간 대립이 심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본안 결과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신변안전까지 함께 보호한 사례입니다.
재판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향후 분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