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합건물 관리단

임의 관리단체 명의 관리비 계좌 9개, 적법한 관리단 소유로 확인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구분소유자 78.9%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입니다.

피고는 법적 설립 근거 없이 업무동을 임의로 관리하면서 관리비와 주차비, 수선충당금 등이 쌓인 예금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일부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관리단에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고 공동 관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예서는 관리단 설립 회의록과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소유자 명부를 제출해 관리단의 적법성과 권한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과거 유사 분쟁에서도 법적 관리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을 제시해 피고의 임의 관리에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계좌 개설 경위와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해 관리비와 주차료, 수선충당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의뢰인 관리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우리은행, 수협, 농협 등에 개설된 관리비·수선충당금·주차료 관련 예금계좌 9개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집합건물에서 임의 단체가 관리비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관리단의 성립과 자금의 실질을 입증하면 계좌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리비와 수선충당금 등 공동재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금 유출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법률 상담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희망일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날짜 선택

    시간 선택

    날짜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