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합건물 하자

오피스텔 공용부분 하자 94건 정리해 2억1천만원 강제조정

사건의 시작

의뢰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가 배수관의 반복적인 막힘, 냉난방 성능 불량, 누전, 욕실 누수와 시공 불량 등 90건이 넘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관리단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약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각 하자의 존재 및 적정한 보수비가 핵심이었습니다.

제3자가 진행한 기존 소송과 관리단 고유의 청구권을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판단

예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94개 하자 항목을 사진과 진단 자료로 체계화하고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객관화했습니다.

기존 소송과 권리관계를 구분해 관리단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립하고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시공사가 배관, 냉난방, 누전과 타일 파손 등의 하자에 관해 2억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추가 하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개별 세대를 보수하도록 해 금전배상과 실제 보수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다수의 하자가 얽힌 집합건물 분쟁에서 관리단의 권한과 하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모아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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