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원고의 소 취하 동의와 소송비용 대응
원고가 상간소송을 취하해도 피고가 이미 본안 대응을 시작했다면 동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인 이의기간과 소송비용 정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에 관한 답변을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각, 첫 기일 진행 여부와 소취하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아직 본안 대응 전이라면 동의 없이 취하될 수 있어 사건 진행 단계가 중요합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명확한 이의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 동의 여부는 같은 청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 합의 조건과 방어자료의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소 취하의 효과와 청구 포기를 구분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승소판결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종국판결 뒤의 취하에는 재소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취하 시점과 기존 판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소송이 취하로 끝나도 그동안 발생한 비용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송달 관련 비용, 감정 등 절차비용과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취하 동의, 재소 가능성과 비용 회수 실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고가 본안 대응을 시작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답변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소취하서에 아무 답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소 취하에 동의하면 다시는 소송을 못 하나요?
일반적인 소 취하는 본안 확정판결과 다릅니다. 다만 종국판결 뒤 취하 등에는 재소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변호사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당연히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칙상 산입 범위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합의 후 취하라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취하 시점, 비용 부담,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 여부 등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