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직장 동료와 식사·출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질문

기혼인 직장 동료와 여러 번 식사하고 지방 출장에도 함께 갔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만남이었고 성관계는 없었는데 식사·출장 기록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식사나 출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인 연락의 내용과 빈도, 단둘이 만난 시간·장소, 숙박 형태, 애정 표현 및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종합하므로 업무상 만남이라는 설명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성관계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직장 동료와 식사하거나 출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만남의 업무상 필요성, 횟수와 시간대, 둘만의 사적 일정이 있었는지, 연락 내용과 호칭, 선물·결제·숙박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행동을 떼어내기보다 전체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만남이었다면 일정과 동행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장명령서, 회의 일정, 참석자 명단, 교통편과 각자 사용한 객실, 법인카드 내역 등은 출장 목적과 실제 동선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식사 역시 여러 동료가 함께했는지, 거래처 미팅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약·결제·업무 대화를 보존하세요.

개인 메신저에서 애정 표현이나 은밀한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업무자료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박하되 실제 대화나 만남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해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인사정보에 혼인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했다면 그 대화와 주변에 한 소개,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업무상 접촉과 사적 관계를 구분하고, 기혼 사실 인식 시점 전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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