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모두 내야 하나요?
질문
원고가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패소하면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을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대법원규칙상 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구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인용액만 보고 비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액·송달료 등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합니다. 상대방과 체결한 보수계약 금액 전부가 그대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에서 부담 주체나 비율이 정해져도 실제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심급, 실제 지출과 규칙상 한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본안 대응과 함께 예상 비용, 일부 승패와 조정 조건이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보기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