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라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교제 상대방은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했고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 만난 것은 맞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교제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중요한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화나 일시적 별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잠시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별거 시작일과 기간, 이혼 협의나 소송 진행 여부, 생활비·주거·자녀 양육 방식, 가족과 지인에게 알려진 상태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것과 같다”고 말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 파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 시작일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해당 교제였다는 반박이 예상된다면 그 전부터 존재한 혼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법률 상담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희망일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날짜 선택

    시간 선택

    날짜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