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배재용 변호사

질문

교제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에게도 별도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라면,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효력이 제3자의 책임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과 동일 손해에 대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과는 지급된 범위에서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같은 손해에 관하여 실제 배상액을 초과해 중복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금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생활비 등 다른 성격의 금액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지급 사실이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는 지급일, 금액, 합의서 문구와 실제 송금 자료를 확보해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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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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