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 계정으로 협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계정 이름과 게시물 주소만 알고 실제 성명이나 주소는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몰라도 범죄사실과 계정·전화번호 등 식별 단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보존되지 않으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고소인의 정확한 성명·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정이나 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닉네임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정 주소, 게시물 고유 주소, 작성 시각, 프로필 정보, 연락에 사용된 전화번호·이메일처럼 대상을 구별할 단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낸 캡처보다 게시물 전체 화면, URL, 작성 일시와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는 자료가 유용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 파일과 화면 녹화 등으로 당시 상태를 남겨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비스 사업자 자료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자료 보관기간이나 해외 사업자 여부에 따라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루기보다 보유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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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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