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상간소송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기일에는 가지 않았고 며칠 뒤 판결문을 받았는데, 항소기간을 선고일부터 계산하는지와 이유서까지 바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민사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변기간이므로 송달 기록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전자소송 송달인지 우편 송달인지에 따라 실제 송달 기록을 확인하고, 계산이 불명확하면 여유 있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문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인지·송달료와 보정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안 시점,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평가된 사실, 위자료 산정 사정 중 1심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보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증거 판단의 문제를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만으로 가집행이 항상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항소 실익과 집행 위험을 판결문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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