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가 관계를 즉시 끝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질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관계를 바로 종료했어도 과거 만남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관계를 종료했다고 과거의 부정행위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안 시점과 이후 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사정은 책임 범위와 위자료 산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고 그 전후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대화, 차단 시점과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의 경고나 소장 송달 뒤에도 몰래 연락을 지속하면 책임 판단이나 위자료 액수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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