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질문
법원 지급명령에 동의할 수 없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 지급명령은 없어지는지, 별도로 소장을 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새 소장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면 통상소송에서 다시 다툽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법 제472조는 그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이의했다면 효력을 잃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 이의 범위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록이 본안법원으로 넘어간 뒤 새로 부여되는 사건번호와 송달문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한 장으로 본안 답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절차상 의사표시입니다. 통상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돈의 성격, 변제·상계·하자·소멸시효 등 구체적인 방어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와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기한, 변론기일을 통지하면 그 일정에 맞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상대방과 합의 중이어도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 일정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지 보정과 합의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지급명령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인지액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와 소송비용 문제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채무자도 법원에서 오는 결정과 명령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다면 지급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의 취하, 소송비용 부담, 미지급 시 효력을 문서에 정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이의신청 범위와 본안에서 제출할 항변·증거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6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