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에 다툴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송달일 확인부터 소송 전환 후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 먼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비교적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채무자의 답변과 증거를 모두 심리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모두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금액, 거래관계와 변제 여부를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으로 통상소송에서 심리받을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일이나 채권자와 통화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실제 송달내역이 출발점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바로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수령인
- 사건번호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 청구 원금·이자·독촉절차비용의 계산
- 2주 기간의 마지막 날과 법원 제출 완료 여부
- 전자소송 사건등록 및 송달문서 확인 상태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잘못됐다고 임의로 판단해 대응을 미루지 말고 송달관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후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금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변제·상계·계약 해제·물품 하자·소멸시효 등 방어 사유가 있다면 계약서, 계좌내역, 대화와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반영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급여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는 단순히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투기 어렵고,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사유가 있다면 집행이 시작된 뒤보다 2주 이의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와 협의 중이어도 법원 기한은 따로 관리합니다
분할상환이나 감액을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기간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의신청 여부와 별도로 지급액, 지급일, 지연 시 효과, 지급명령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문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내역을 확인하고,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 이의신청 후 답변서에 담을 항변을 구분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법원 기한과 거래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4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내역을 확인하고 마지막 날 전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우선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소송으로 전환된 뒤에는 구체적인 답변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지급명령 금액 중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일부에 대한 이의도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와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와 비용 계산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채권자와 합의 중이면 이의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 협상만으로 2주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 기한과 이의신청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계좌가 압류되나요?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